국세청, 10억 이상 국외 계좌 과태료 인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29 12: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무당국에 계좌보유 사실을 숨긴 예금주에 대해 국세청이 ‘과태료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시행한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놓친 고액 예금주의 신고를 독려하고 양성화하기 위해 법정 과태료를 50%까지 줄여주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국조법)의 과태료 경감 규정을 인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고액 국외 예금보유자의 미신고 사유를 들어보면 제도의 취지나 법 규정을 몰라 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액 국외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내년 신고분(2011년 보유분)부터 예금액의 10%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과태료 외에 신고일 기준으로 하루에 0.03%(연간 10.99%)씩 붙는 가산세도 기한(통보후 15일)내 납부하면 20%의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과태료 및 가산세 인하대상은 자진신고자로 제한된다. 국세청이 첩보를 입수해 조사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늦게 할수록 세금부담이 커진다. 뒤늦게 세무조사를 받아 고액 국외계좌 보유사실이 드러나면 최악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천231개 계좌에 11조4천819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