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14개 손해보험사를 점검한 결과 지난 8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 56억원 수준에 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손보사의 과실로 미지급된 금액은 33억원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2003년 쌍방과실로 인한 차량사고도 사망·장애보험금을 삭감하지 않고 실제손해액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보험사들은 이런 사실을 고객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
또 상대방 차량의 손실을 배상하면서 자사 고객의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고객이 피해를 신고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은 23억원이다.
고객이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받는 대인배상금 외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합의 과정에서 보험금 전액을 보상받은 것으로 오인한 탓이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고객이 미지급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별 실적을 점검하고, 미지급 규모가 큰 보험사는 제재키로 했다.
특히 보험사 간에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신고하고 보상 과정에서 가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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