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달 수도권 소비자 3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7.7%가 ‘여성 감정 노동자로부터 허리 깊이 숙인 인사를 받았을 때 느낌’에 관한 질문에 ‘불편하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대접받는 느낌이라 기쁘다’고 답한 응답자가 36.2%였다.
감정 노동이란 간호나·전화상담원·대형할인점 점원 등 감정 관리를 하면서 일 해야 하는 노동 유형을 말한다.
여성 감정 노동자를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은 마트(75.9%)로 나타났다. 이어 백화점(10.8%)·전화상담실(6.5%)·패밀리 레스토랑(3.6%) 순이다.
응답자 가운데 81.2%가 ‘여성 감정노동자의 고충을 안다’고 답하는 한편 이들 중 22.3%는 ‘여성 감정노동자에게 화풀이 한 적 있다’고 고백했다.
인권위는 감정노동자 30여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권 침해 사례 또한 파악했다.
한 백화점 수입화장품 매장 관리자는 “샘플이 떨어지면 소리를 지르거나 종이를 찢는 등 모욕을 주는 손님들이 있지만 ‘죄송합니다’란 말 이외에는 다른 말은 할 수 없었다”며 “창피하고 부끄러워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응어리만 쌓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주를 위한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가이드’를 발간하고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소비자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은미 차별조사과장은 “여성 감정노동자에게 화풀이 한 소비자가 22%라는 사실에서 나타나 듯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며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인 개선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