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지급정지, 112신고만해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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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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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30일부터 112신고만으로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범의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원스톱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16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시행한 결과 지난달까지 2개월여간 피해액 7억원의 인출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면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서비스 안내를 일일이 듣고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나서야 상담원을 연결할 수 있었으나 원스톱 시스템으로는 112 신고 후 바로 상담원 연결이 가능하다.

이에 경찰청은 전국 112 센터와 20개 은행 콜센터 간 전용 회선을 구축,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가 생략돼 지급정지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피해자가 손쉽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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