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과 총선 승리의 방정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29 18: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수사권 재조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검찰과 대립각을 세운 의원들이 이제는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경찰편 들기에 나선 것.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밑바닥 여론을 주도하는 13만 경찰조직에 구애하는 모양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인기)는 29일 행안위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토론회를 열였다.
 
 토론회는 박노섭(법행정학) 한림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단장과 이두식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등이 각자 입장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토론회는 표면상으론 검찰과 경찰의 법리 대결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경찰 측의 검찰에 대한 압박 형태로 전개됐다. 300여석이 넘는 국회 대회의실에는 서 있을 것이 비좁을 정도로 많은 경찰 공무원 등이 참여해 세를 과시했다.
 
 경찰청이 속해 있는 국회 행안위가 토론을 주재한다는 점에서 경찰에 우호적인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개정 형소법의) 입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못박았다.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경찰에 내사와 내사 종결에 관한 전권을 줘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재조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청와대에 제안할 방침이다.
 
 박 교수 역시 이날 발제에서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내사를 포함하는 수사의 개념, 입건 지휘, 수사 사무의 위임, 송치 명령 등에 관한 대통령령은 (개정 형소법이 허용하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성격에 맞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업무와 경찰수사에 대한 관리기능을 수행하고 이 외에 범죄행위의 추궁은 경찰의 독립된 업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 대표로 나선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단장은 총리실의 조정안이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 등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 대표로 나선 이두식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은 경찰이 주장하는 ‘내사까지 포함한 모든 수사활동’에 대한 지휘권은 형사소송법상 검찰에 있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했다.
 
 검·경 양측이 대립하는 가운데 국회 사법제도개혁사개특위 출신 의원들도 경찰 편을 들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있어 검사의 수사지휘권 재확인, 경찰에 수사개시권 부여,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하는 것 등의 세가지 원칙을 정했다”며 “총리실 조정안은 우리가 정한 원칙과는 맞지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민주당 측 간사였던 김동철 의원 역시 “검·경수사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사개특위 가동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