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조선일보가‘장자연 리스트’에 자사 특정 임원이 연루된 것처럼 의혹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종걸 민주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를 상대로 “각각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법원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조윤신)도 조선일보가 MBC와 신경민 앵커 등을 상대로 “MBC 법인 10억원, 신 앵커와 송재종 보도본부장 각각 3억원 등 모두 16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사는 소장을 통해 “근거 없는 음해성 발언을 통해 본사와 특정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또 “MBC는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한다”며 “보도 시에도 기사가 주는 전체적 인상으로 인해 시청자들이 사실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함에도 최소한의 주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신 앵커는 뉴스 마무리 발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서는 관련된 유력 언론이 떠들썩하게 거론되면서도 정작 이름이 나오지 않아, 유력 언론의 힘을 내외에 과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