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선설비 개방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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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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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후발 사업자에 개방해야 하는 유선통신 설비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비 의무제공 사업자인 KT는 구축한 지 3년 이상 된 광케이블을 후발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현 고시에서는 KT가 2004년 이후 구축한 광케이블은 제공대상 설비에서 제외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 KT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의 범위와 제공 기간에 관한 표현이 모호해 사업자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표현을 더욱 명확하게 고치기로 했다.

방통위는 KT가 자신도 준수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을 이용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제공사업자 스스로 준수하지 않는 자체기준을 제공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제공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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