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과 씨앤앰, 현대HCN서초방송, CMB한강케이블TV,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MSO(복수SO) 5개 회사는 이날 “SBS[034120]가 케이블TV의 도움으로 형성한 시청자층을 바탕으로 얻은 광고 수입 중 일부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냈다.
SO들은 “케이블TV가 수년간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송신하며 지상파의 난시청 해소 역무를 대신해 왔고 이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많은 광고수입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SBS는 프로그램을 송신해 주는 지역민방에 광고수익의 18~20%를 재전송료로 배분하고 있는데 SO들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BS측은 “그동안 법원은 여러차례에 걸쳐 케이블TV의 재송신이 오히려 지상파 방송광고의 매출을 하락시켰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반하장격인 주장이며 법원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상파 방송사와 협상 과정에서 케이블SO를 대표해온 강대관 SO협의회장(현대 HCN 대표) 겸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협상 타결 불발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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