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 SBS에 ‘10억 광고수익 반환’ 소송 제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30 18: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재송신 대가 산정을 놓고 지상파 방송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SBS에 자신들의 광고 수익 기여분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30일 제기했다.

CJ헬로비전과 씨앤앰, 현대HCN서초방송, CMB한강케이블TV,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MSO(복수SO) 5개 회사는 이날 “SBS[034120]가 케이블TV의 도움으로 형성한 시청자층을 바탕으로 얻은 광고 수입 중 일부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냈다.

SO들은 “케이블TV가 수년간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송신하며 지상파의 난시청 해소 역무를 대신해 왔고 이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많은 광고수입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SBS는 프로그램을 송신해 주는 지역민방에 광고수익의 18~20%를 재전송료로 배분하고 있는데 SO들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BS측은 “그동안 법원은 여러차례에 걸쳐 케이블TV의 재송신이 오히려 지상파 방송광고의 매출을 하락시켰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반하장격인 주장이며 법원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상파 방송사와 협상 과정에서 케이블SO를 대표해온 강대관 SO협의회장(현대 HCN 대표) 겸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협상 타결 불발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