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총310명의 관내 거주자 중 등기우편 수령자를 제외한 206명에 대해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자격증을 교부할 방침”이라고 1일 전했다.
이는 종전에 경기도청이 일괄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하던 데서 거주지 시·군 방문 수령이나 등기우편 수령으로 교부방법을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자격증 방문수령 대상자이자 자격시험 원서접수시 기재한 주소가 성남시인 합격자는 기한 내 성남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 수령하면 된다.
방문시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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