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농어업계의 숙원 사업 중에 하나인 농정 거버넌스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가칭) 농어업회의소' 본격 도입에 필요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방안 마련 토론회'를 국민농업포럼과 지난달 29일 aT센터에서 열어 이같은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한 사동천 홍익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농어업회의소 법률의 구성과 내용, 법제화의 방향 등을 제안했다. 특히, 1998년도 농업회의소법안, 상공회의소법, 외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발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시·군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의 성과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향후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 분위기 확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그동안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역·중앙 농어업회의소의 체계,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기구 및 기구의 권한 등에 대한 실제적 논의가 각계각층의 제한 없는 참여를 통해 시범사업 1년만에 법제화라는 구체적인 과제로 토론하게 된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농어업계에서 꾸준히 주창한 농어업계 자조조직인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 등을 통해 도입·정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도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면서도 " 자주적·민주적 민간기구임을 존중하여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과 중앙단위 논의기구를 통해 더욱 내실화를 기하고, 농어업계 기관·단체, 농협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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