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는 녹색종량제 봉투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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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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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고양시 전역에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무단투기 단속반은 고양시에서 환경시민활동을 하고 있는 고양환경운동본부, 고양환경단체협의회, 고양환경운동연합 3개 단체회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실무자와 시청 및 3개 구청 공무원으로 민ㆍ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종량제 홍보와 무단투기 단속을 병행 실시했다.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사전예고를 하고 단속을 실시하였음에도 상습투기 지역에서는 176건이 적발되어 94건은 계도하고 82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82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이번 무단투기 단속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종량제 봉투 사용의 생활화를 정착시키고 종량제 봉투사용을 통한 발생억제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번 집중단속 이후에도 종량제 봉투 사용 정착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실무자에게는 11월18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을 수료하고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하여 무단투기 계도 및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고양시 음식물처리 관계자는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녹색종량제 봉투를 꼭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단독주택지로 전입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녹색종량제 봉투사용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전입신고 시 적극적으로 안내 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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