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북성로 주변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단속 경찰관에게 저항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됐다.
체포 과정에서 수갑이 과도하게 조여지면서 A씨는 손목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경찰은 느슨하게 풀어주는 조치도 없이 40분 이상 A씨를 내버려뒀다.
인권위는 A씨의 진정 사건에서 “경찰이 의도적으로 수갑을 세게 조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진정을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에 보낸 권고문을 통해 “인권위 진정 사건 중 수갑 사용으로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이 단일 사안으로는 가장 많다”며 “경찰의 수갑 사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갑 사용으로 피체포자들이 상처를 입은 사실은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갑 사용 과정이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국민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다”며 “수갑 사용의 인권침해 여부와는 별도로 수갑의 재질과 사용 수칙을 개선해 국민의 피해와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갑 사용 규정에는 ▲피체포자가 움직여 수갑이 조여지는 일 방지 ▲뒤로 수갑을 채우는 일 금지 ▲이송 과정에서 수갑이 노출되지 않도록 함 ▲저항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 수갑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도록 했다.
인권위 설립 이후 수갑 사용과 관련한 진정 건수는 총 832건으로 전체 진정 건수 4만3000여건의 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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