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보건의료원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임산부, 영·유아 등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특정식품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영양상담 교육 등 영양개선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연천군에 거주하고 가구별 최저생계비기준이 200%미만에 해당하는 가정의 2007년이후 출생한 영·유아 및 임산부, 출산수유부 등으로 빈혈, 저 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하여야 한다.
군은 접수결과를 토대로 ▲연령 및 생리학적 기준 ▲소득기준 ▲영양위험기준 ▲거주 여부 등을 만족하는 대상자 50명을 내년 1월에 최종 선발해 2월부터 6개월 동안 각 가정의 특성에 맞는 보충식품을 해당 가정에 직접 배송하는 한편 식생활, 영양관리, 보충식품 이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적인 영양교육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계층의 영양부족현상 개선과 평생건강의 기틀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며 “사업대상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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