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네환 등을 허리디스크·관절염·신경통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남모씨와 박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오대산건강원 대표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홍화씨 등으로 만든 식품에 지네와 덱사메타손 등을 혼합해 지네환 등을 만들어 약 190kg을 판매했다.
판매업체인 서울 종로구 소재 낙원건강원 대표 남씨와 괴산한약재료상 대표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탑골공원에 있는 노인 등 600여명에게 70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은 부종·당뇨병·호르몬 분비 억제·정신장애·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을 불어올 수 있다”며 “해당 제품 구입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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