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채, 지준금 부과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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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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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농협 등이 발행하는 금융 특수채가 지급준비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1일 정부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에 지준금을 예치해야 하는 대상에 특수채를 포함토록 한 한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은법 개정안 시행령은 오는 8일 차관회의와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저한 통화 팽창기에 특수채에 지준을 부과하되, 부과 여부나 기간에 대해서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와 협의토록 했다. 한은이 독단적으로 지준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단서를 단 것.

은행채에 대한 지준 부과 시에도 ‘현저한 통화 팽창기이거나 팽창기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요건이 붙었다. ‘우려’라는 문구는 은행채에 지준을 부과할 가능성을 높이려는 한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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