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도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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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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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재혼할 경우 새로운 배우자에게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등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현재는 장애 자녀 A를 둔 B와 결혼한 C가 장애 자녀 A를 위해 자동차를 구입하고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단독주택에 휠체어 이용을 위해 3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공시가액이 6억원 이하라면 고급주택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200㎏이 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 적용을 받아왔다.
 
 또 취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취득세 신고서만 내면 분할납부 신청까지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 신청에 따라 감면결정사항을 통보할 때는 감면액과 납기뿐만 아니라 감면목적 외 사용이나 세대 분가 등과 같은 추징요건까지 사전고지한다.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5∼15% , 친환경인증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3∼15%를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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