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시신을 화장할 때 금니가 녹아 생기는 치금(齒金)을 팔아치운 혐의(절도)로 화장장 직원 이모(52)씨 등 6명과 이를 사들인 채모(6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 화장장에서 화부로 일하면서 시신을 화장하는 화로 바닥에 눌러붙은 치금을 긁어모아 25차례에 걸쳐 금은방 업자 채씨에게 팔아넘기고 약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조모(51)씨 등 화부 5명은 지난해 7월께부터 1년여에 걸쳐 금 매입업자 최모(45)씨 등에게 1400만원 상당의 치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빼돌린 치금은 잡금 매입업소로 넘어가 제련업소에서 기타 폐금과 섞여 제품으로 만들어진 뒤 귀금속 상점에서 다시 유통됐다.
이씨 등은 시신을 화장한 뒤 유골을 인계받는 가족이 치금을 따로 챙길 경황이 없는데다 치금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노려 수년간 부당이득을 챙겨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치금을 공매처분해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활용하는 일본 도쿄도의 사례를 제시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전국의 화장장과 귀금속 상가 등을 상대로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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