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로엔케이, 전 대표이사 횡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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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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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로엔케이는 2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이기호, 정재창 전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횡령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금액은 이, 정 전 대표가 모두 182억원의 횡령·사기, 이 전 대표 단독으로 26억5000만원의 횡령, 총 208억5000만원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당사에 끼친 손실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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