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 감축 불성실 산업체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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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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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하계 예비전력 ‘20분내 확보 400만㎾’ 노력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겨울철 전력위기 예방을 위한 수요관리 차원에서 전기사용 의무감축 이행률이 낮은 산업체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9·15 정전사태 당시 혼선을 빚은 예비력이 2시간 이내 확보 가능한 ‘운영 예비력’으로 제한, 정의되고 이를 기준으로 경보가 발령된다. 특히 동하계 기간에는 400만㎾의 예비력이 20분내로 확보되도록 한다. 여기에 전력수요예측 정확도도 크게 개선된다.

지식경제부는 2일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홍석우 장관 주재로 전력기관,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계 전력수급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다. 동계 기간은 오는 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이지만 모든 대책은 15일부터 적용된다.

지경부는 이날 1000㎾이상 전력사용 7000여 업체에 대해 피크시간대(10∼12시, 17∼19시) 전년대비 10% 감축을 의무화하는 지난달 10일 에너지절약대책 발표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이들 업체에 토요일 조업할 경우 최대부하 전기요금을 30% 깎아주기로 했다.

또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실시간 계량기를 통해 이행 시간대의 피크요금제도를 강화하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법정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행률이 낮은 업체의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정유와 같이 24시간 전력 사용량이 일정한 연속 공정을 가진 업종에 대해서는 평시에는 5%를, 예비력이 100만㎾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내년 1월2∼3주에는 20%를 감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1000㎾이상 6700여 초대형 건물에 대해서도 피크시간대 10% 감축을 의무화하고 실시간 사용량 확인을 통해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00㎾이상 1000㎾미만 중대형 건물 4만7000곳은 20도 이하로 난방온도를 제한한다. 지난해까지 이 규제 대상 건물은 백화점, 호텔 등 478곳에 그쳤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1만9천곳에도 난방온도 18도, 내복 입기 활성화 등을 통해 전년대비 10% 전기사용을 줄이도록 했다.

오후 5∼7시 전체 서비스업소의 네온사인 조명 사용이 금지되며 그 외 시간대에도 1개 사용만 허용된다. 오전 10시에서 낮 12시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도권 지하철 운행간격이 1∼3분 연장된다는 지난달 발표 내용도 지경부는 다시 확인했다.

지경부는 특히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등을 통해 이상기온이나 명절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기상분석 전문가를 보강하고 관련프로그램을 개선함으로써 전력수요예측 오차율을 5.1%에서 1.3%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어 동하계 기간에는 400만㎾ 운영 예비력을 모두 20분내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 급증에 빠르게 대응하게끔 하고 수요 예측이 불확실한 공휴일과 명절 전후의 특수기간에는 예비력 200만㎾를 추가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력수급비상 경보발령 기준과 관련, 경보발령권자를 전력거래소 운영본부장에서 이사장으로 격상하고 발전기 고장이나 계통사고 등으로 예비력이 급강하하는 긴급상황시에는 선(先)조치-후(後)보고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또한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사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비상수급대책본부를 꾸려 수급 모니터를 강화하고 긴급상황 전면 공유시스템을 확보하는 한편 취약한 발전 및 송변전설비에 대해 특별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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