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28개 첨단 정보기술(IT) 관련 기업들과 협력해 연령 기준 온라인 등급제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저질 콘텐츠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계획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한편 정부, 사법 당국과 부모가 협력해 성적 학대 콘텐츠를 신속히 없앨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조치에 포함했다.
EU 집행위는 “이번 협력으로 어린이와 부모들은 투명하고 효과적인 온라인 아동 보호 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6월 페이스북 등 세계 주요 소셜네트워킹 사이트가 개별 아동들의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집행위 보고서가 나온 뒤 이번 조치는 취해졌다.
영국 온라인 아동 보호 단체 ‘차일드넷 인터내셔널’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행위 보고서는 역내 어린이들이 7세부터 인터넷에 접속하기 시작, 9~12세 아동의 38%가 소셜네트워킹 계정을 갖고 있다고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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