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 성추문 증언女, 밀린 집세로 강제 퇴거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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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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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재욱기자) 미국의 공화당 대선 주자 허먼 케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네번째 여성이자 최초로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자세한 정황을 털어놓았던 샤론 바이얼렉이 집세가 밀려 강제 퇴거 위기에 처했다.

시카고 언론들은 시카고 교외도시 글렌뷰에 살고 있는 바이얼렉은 지난 달 29일 일리노이 주 쿡카운티의 사법 당국으로부터 퇴거 소송 공지 서한과 함께 법원 소환장 받았다고 1일 보도했다.

쿡카운티 셰리프는 1일 “바이얼렉은 타운하우스 임대료 7500달러(약 850만원)를 연체했다”면서 “오는 23일 법정 출두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싱글맘 바이얼렉은 셰리프(보안관)들이 찾아갔을 당시 집에 없었다. 대신 그의 13세 아들에게 대리 서명케 하고 소환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쿡카운티 셰리프 대변인은 “일리노이 주법상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한 집에 살 경우 소환장에 서명할 수 있고 바이얼렉의 친척인 60대 남성이 동시에 증인 서명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소유주가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 안에 바이얼렉이 연체된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바이얼렉은 지난 달 초,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다크호스로 부상한 케인으로부터 14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바이얼렉이 기자회견 한달 전 열린 ‘티파티’ 컨벤션에서 케인과 친근한 포옹을 나누고 다정한 귀엣말도 건넸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와 그녀의 발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케인 선거 캠프도 “바이얼렉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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