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관련 조례 제정 후 파주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당초 직선거리 500m 이내로 정한 조례내용을 1㎞ 이내로 확대하는 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의회심의에서 가결됐다.
시는 앞으로 해당 구역 내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기업형슈퍼마켓)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영세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하려는자는 전통시장과 상생하기 위한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입점여부는 지역상권 대표, 시의원, 유관기관장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파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파주시의 전통시장은 인정시장(금촌시장, 문산제일시장, 광탄시장)3개소로서 대지면적 29,267㎡, 점포수 589개 규모이다.
파주시 기업지원과 이주현 과장은 “전통시장과 영세소상공기업의 붕괴를 막고 건전한 지역경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을 이룰것으로 기대한다”며 “2012년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추진, 소자본창업경영교육,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자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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