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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와인값 안 내리자 주류수입규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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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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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칠레산 와인에 붙던 관세 15%가 2009년에 완전 철폐됐지만 칠레산 와인값은 오히려 20% 넘게 뛰었다.
 
 FTA가 곧 가격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수입상과 중간유통업자들의 마진으로 흡수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뒤늦게 이에 대한 대책을 내 놨다. 주류수입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서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방안이다.
 
 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류수입업 면허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주류수입업자에 대해 겸업을 금지하고,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세법시행령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당장 시행키로 했다.
 
 현재는 수입주류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류수입면허업자에게 주류수입업 이외의 제조업, 유통업, 판매업 등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수입한 주류를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최종소비자에게 직접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수입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팔기 위해서는 별도법인을 신설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와인이나 위스키 등은 수입업자의 수입 후 반드시 도매상과 소매상 등 유통업자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마진이 여러 단계로 붙어 소비자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
 
 정부는 특히 주류수입업에 대한 겸업금지와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금지 규정이 그동안 갖고 있던 유통 투명성 확보라는 기능을 크게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는 주류사업자간 주류구매카드 사용의무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등으로 투명성 제고가 충분히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러한 중간단계를 없애 주류수입업자가 별도의 법인설립의 필요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수입주류의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겸업금지 등의 제도는 투명성 제고라는 편익보다 유통비용과 소비자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제도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주류수입업자가 수입한 주류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 일반소매업과 같이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하는 ‘면허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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