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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특허소송 심리, 애플에 유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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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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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지난 10월 13일(현지시간) 열렸던 삼성과 애플 특허 소송 심리과정이 잘못 전해진 것으로 2일 드러났다.

미국 변호사협회 디자인권리위원회 회장인 크리스토퍼 카라니는 지적재산권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지난 10월 28일자 저널에서 루시 고 연방 판사가 심리에서 1994년 제품인 나이트 리더 태블릿을 예로 들면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에 대해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당시 고 판사의 애플 특허 유효성에 대한 발언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특허 침해 관련 언급만 전해졌었다.

루시 고 판사는 당시 심리에서 아이패드와 갤럭시탭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면서 삼성전자측 변호사에게 양 제품의 차이점을 말해보라고 하면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애플측에 유리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보도가 나왔었다.

특허 침해와 해당 특허의 유효성은 다른 문제로,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카라니는 애플이 갤럭시 태블릿의 판매를 미국에서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밝히면서 이주 공개된 캘리포니아에서 공개된 재판 관련 문건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특허 소송과정에서 나이트 리더를 사례로 들면서 태블릿의 개념이 이전부터 존재하던 일반적인 디자인 개념이라며 애플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루시 고 판사가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허소송 과정이 애플이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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