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씨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쓴 신도 서모(54)씨에게 징역 2년, 홍모(43)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 “정씨는 교인들의 신망을 악용해 헌금 32억여원을 횡령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해 교인들이 금전적 피해를 보고 교회가 회복하기 힘든 분열을 겪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교회 성장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씨에게는 “정씨와 함께 교회 자금을 횡령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범행 전까지 선교 목적의 축구단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회사 대표인 서씨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이 참작됐다.
정씨는 2008년 8월부터 2010년 1월까지 324차례에 걸쳐 교회헌금 32억여원을 서씨에게 송금하고 이 중 13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와 홍씨는 정씨로부터 받은 돈을 축구단 운영에 쓴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회사 직원 임금을 주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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