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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이사회, 4000여명 사망 시리아 관련 긴급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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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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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레이 인권최고대표, “국제형사재판소가 나서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시리아 정부군의 비무장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유혈진압으로 4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과 관련,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일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인권이사회(UNHRC)의 시리아 관련 긴급회의에서 지난 3월 이후 4000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1만4000여명이 구금됐다는 보고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필레이 최고대표는 “시리아 정부 당국이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한 만큼, 국제사회는 시리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결의안 초안은 시리아 유혈사태의 진상 파악을 위해 특별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인권이사회 47개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가 시리아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로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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