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반대 시위서 경찰관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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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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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영장 재신청 여부 검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한미 FTA 반대 시위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범행 사실이 소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의 영장 재신청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일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여의도에서 열린 FTA 반대 시위 도중 서울지방경찰청 33기동대 소속 전모(32) 경위를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황모(34), 박모(38)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서울남부지법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사안이 중하고 범행 사실이 소명됐으나 처음부터 폭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집회에 참가하지는 않았고 우발적으로 충돌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며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과 함께 전 경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모(33)씨를 구속했으며, 나머지 피의자 1명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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