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저소득층 공직 임용 확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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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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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원 의원은 3일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도’는 9급 공무원 공개 채용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시험을 실시, 선발 예정 인원의 1%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대상 채용시험을 7급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채용비율을 2%로 상향조정할 것을 담고 있다.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저소득층 대상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선발 예정인원의 2%를 저소득층으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 이들의 경제적 자활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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