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도입된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도’는 9급 공무원 공개 채용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시험을 실시, 선발 예정 인원의 1%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대상 채용시험을 7급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채용비율을 2%로 상향조정할 것을 담고 있다.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저소득층 대상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선발 예정인원의 2%를 저소득층으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 이들의 경제적 자활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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