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비위' 교원 최대 2년 승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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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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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응수수·성폭행· 상습폭행·학생 성적조작 등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향응수수·성폭행 등 교육 현장에서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2년까지 승진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승진 제한기간에 3~6개월을 가산하도록 한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지난달 30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임용령에 따르면 교원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처분의 집행이 끝나도 유형별로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될 수 없다.

만약 해당 교원이 금품·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면 승진 제한기간에 추가로 6개월씩 더해진다.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 제한기간에 3개월이 가산된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비위를 저질렀을 때만 승진 제한기간에 3개월이 가산되는 것과 비교하면 제제가 더 무겁고 적용 범위도 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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