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대법관은 국새 제작방식을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김 혐의로 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볼때 국새는 민씨가 전통 방식으로 제작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정부 담당자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가의 봉황 국새를 40억원짜리 다이아몬드 국새라며 판매하려 한 혐의(사기 미수)도 "허위 광고 등이 포함된 카탈로그를 백화점 VIP 고객들에게 발송하도록 하는 등 거래행위에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며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7년 12월 대한민국 4대 국새 제작과정에서 전통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속여 정부와 국새 제작계약을 맺고 1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민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명 백화점에서 봉황국새 전시회를 열고 이를 거액에 팔려했다는 사기미수 혐의를 무죄로 인정, 민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새 모조품을 전시하고 유명 백화점 측으로부터 제품 안내책자를 발송하게 하는 등 여러 사람에게 거액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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