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소식통은 "북한이 효율적인 외자유치 조달방안, 구체적인 세무절차 등을 담은 새로운 경제특구법 초안을 만들었으며, 최근 중국의 정·관계, 경제계 인사들이 이 법안을 회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 법안은 특구 개발에 대한 세부절차 등을 포괄하는 법안으로, 주요내용은 선전(深천<土+川>) 등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특구에 적용해 큰 성공을 거둔 법들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외무성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국을 찾은 김성기 부상이 선전시를 방문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돼 새 경제특구법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힘을 받고 있다.
중국 언론은 김 부상이 지난달 27일 장원(張文) 선전시 부시장을 만나 “선전의 비범한 발전상은 사람들을 고무하고 있다. 선전특구의 성공적인 경험을 배우는 것도 중국을 찾은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김 부상의 방중 소식을 전하면서 선전 방문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중국은 과거 선전을 개혁·개방의 실험기지로 삼아 이 지역의 성공 경험을 주하이(珠海), 산터우(汕頭), 샤먼(廈門) 등 다른 경제특구에 확대해 큰 성공을 거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선전시가 성공적인 개혁·개방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특구에 `수권입법권‘을 부여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친기업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 진다.
정부 당국자는 “(특구개발) 프로세스의 일부로 본다. 북한이 특구를 운영하려면 그렇게 해야만 할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게 투자환경 리스크를 줄이라는 것인데 북한 역시 올해부터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북중 양국은 작년 12월 황금평을 임가공 단지로 합작개발하기로 하고 `황금평 특구법’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속절차 등은 외부에 알려진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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