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개 기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총액은 8441억7400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62억7800만원 감소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 등에 쓰이는 경비로 국회 결산심의 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묻지마 예산’으로 불려왔다.
기관별 내년도 특수활동비 규모를 보면 국가정보원이 4742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방부(1597억원), 경찰청(1220억원), 대통령실(266억원), 법무부(249억원), 해양경찰청(106억원) 등의 순이다.
정부의 특수활동비 총액은 2000년 473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8647억원으로 10년 동안 83% 증가했다.
이에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특수활동비 급증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전년대비 1.6%, 내년도 예산에선 0.7%를 각각 줄였다.
하지만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면서 유사한 예산항목인 특정업무경비를 큰 폭으로 늘려 `눈가고 아웅‘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 감사, 예산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특수활동비와 마찬가지로 영수증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된다.
49개 기관의 내년도 특정업무경비 총액은 6491억3400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187억원 늘어 특수활동비 감액 규모의 3배 정도를 특정업무경비 증액으로 충당한 셈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한 18개 기관(국정원 제외)의 특정업무경비가 6127억3700만원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대비 179억원 늘려잡아 특정업무경비가 특수활동비의 대체 예산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특정업무경비 규모는 경찰청이 44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521억원), 법무부(370억원), 해양경찰청(331억원), 대법원(180억원) 등 이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감액ㆍ증액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도마에 올랐다.
계수조정소위가 진행된 지난달 21일 민주당 강기정 위원은 대법원 심사에서 “운영비를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고 “검찰(법무부)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당시 여야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정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한꺼번에 모아서 일괄심사하기로 합의했지만 다음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 이후 민주당이 계수조정소위에 들어오지 않아 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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