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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횡령' 보해저축銀 직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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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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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회사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보해저축은행 직원 소 모씨와 윤 모씨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허양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판사는 4일 “장기간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횡령액이 각각 2억원이 넘지만 횡령한 돈을 모두 갚은 점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 씨는 관리팀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06년 12월 광주지법 내 은행에서 보해저축은행이 받아야 할 담보물 경매배당금 2000만원을 수표로 찾아 빼돌린 이후 지난해 6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2억 2000만원을 횡령했다.

윤 씨의 경우 특수여신팀 직원이었던 지난 2008년 2월부터 이듬해 7월 초까지 은행이 위탁관리하는 축양장 어류 판매대금 2억 1000만원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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