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아스피린 프로텍트 광고에 “오남용 조장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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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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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열린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바이엘 쉐링의 ‘아스피린 프로텍트’ 광고의 문제를 논의하고 권고 조치키로 4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제품이 심혈관질환 위험군에 해당하는 특정 대상에게만 필요한 의약품임에도 캠페인 형식을 광고에 연결시켜 마치 일반인도 제품을 복용해야 하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가수 이문세가 모델로 등장하는 이 광고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좋은 습관’이라는 자막으로 시작해 “뱃살은 반드시 줄이세요”, “음식은 싱겁게 드시고요”, “30분 이상 운동하세요” 등의 말로 심혈관 질환 예방법을 캠페인 방식으로 소개했다.
 
 또 “꼭 기억하세요 월화수목금토일 하루 한 알 아스피린 프로텍트”라는 코멘트를 붙여 매일 약품을 복용할 것을 권했다.
 
 위원회는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할 소지가 크다”며 “향후 관련 표시 및 표현에 유의하도록 권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권고는 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감점으로 반영되지 않는 행정지도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할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는 ‘권고’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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