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론스타와 주식매매 계약 최종 타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2-04 17: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김승유 회장 "인수 가격 4000억 깎아 '성공적'"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의 계약을 마무리 지으면서 외환은행 인수계약이 최종 타결됐다.

4일 김승유 회장은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3일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을 만나 주식매매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3억2904만주(지분율 51.02%)를 주당 1만1900원씩 총 3조9156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7월 주당 1만3390원씩 총 4조4059억원에 인수키로 했던 종전 계약보다 인수가를 약 4903억원가량 깎은 것이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외환은행 순자산 가치에 0.93배 수준으로 설정해 4000억원 정도를 깎았다”며 “나름대로 매매가격 협상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밖에 이번에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에는 계약 기간을 내년 2월 29일까지로 설정했다.

시한이 지나도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않는 이상 계약은 유지되며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이 연내 나오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로 론스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강제매각명령으로 론스타가 내년 5월 18일까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만큼 금융위의 인수 승인이 늦어질 경우 론스타가 다른 매각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내년 2월 22일 이전에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내주면 그 이후부터는 양측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외환은행 배당금을 매매가격에서 차감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이는 외환은행의 론스타 측 비상임이사 4명 중 3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은 상태에서 한 명은 구속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론스타가 무리한 배당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김 회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주권이 10%로 제한됐기 때문에 고액배당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5일 금융위원회에 외환은행 자회사편입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이후 심사가 완료되면 내년 초쯤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