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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양방 일특위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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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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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침술 미신이다" 의협 비방 광고에 한의협 "강력대응"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일특위가 인터넷 수험생 사이트에 한의학을 비방하는 내용의 배너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일특위는 물론, 해당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까지 법률적 조치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해당 수험생 사이트에 실린 배너 광고에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명의로 “침술, 미신에 일침을 놓을 때가 됐다”, “대체의학 같은 것은 사실 없다”, “당신이 침술에 대해 들어본 것의 모든 것이 틀렸다”는 등의 문구가 실렸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한의학 비방 문구라고 한의협측은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의학 흠집내기가 도를 넘어섰다’ 고 판단, 해당 수험생 사이트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해 강력 항의 등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했다.

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광고 게재를 중지하고 해당 사이트에 공식 사과문 게재도 요구했다.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전 세계가 치료 및 예방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한의학과 국민건강증진에 헌신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악의적으로 헐뜯고 폄훼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2만 한의사와 한의학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이번 사태는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 이며 “강력한 법적대응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극치료법(IMS)을 둘러싼 한의협·의협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IMS 관련 고소·고발건에 대한 수사 방향 설정 및 통일된 수사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두 협회의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으로 불러 간담회를 가졌지만 의견차만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측은 “IMS 관련 판결에서 학문적 근거, 기본 원리 및 작용 기전 등의 차이로 IMS와 한방 침술을 별개의 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며 “IMS 시술 도구인 ‘건침’이 한방 침에 해당하고, 의사의 모든 침 사용이 불법이라는 한방의 주장은 법원 판결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명칭 여부에 관계없이 의사의 침 사용은 불법이며 IMS 시술 의사에 대한 고소·고발은 처벌 목적 보다 한방영역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이라며 “의협이 의사들의 침 사용 자제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청의 이런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의 IMS 관련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를 둘러싼 갈등도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참의료실천연합회는 현재 국내에는 양의사들이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을 두고 한의학에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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