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법원에서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제기한 삼성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적재산권을 지키고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탑재한 갤럭시 넥서스를 미국 시장에 내놓고 월드 투어를 통해 선보이고 있는 갤럭시 노트도 선보이는 등 삼성전자는 현지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고 판사는 판결을 통해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가 애플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인지 분명치 않으며 재판 과정에서 애플이 태블릿 디자인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앞으로 특허 본안소송 재판 과정에서 특허 침해와 동시에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
앞서 미국 변호사협회 디자인권리위원회 의장인 크리스토퍼 카라니는 지적재산권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지난 10월 28일자 저널에서 루시 고 연방 판사가 이러한 결정을 내릴 것을 예고했었다.
고 판사는 지난 10월 13일 심리에서도 1994년 제품인 나이트 리더 태블릿을 예로 들면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에 대해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 법원의 결정은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과 특허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에는 호주 법원도 항소심에서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호주 법원은 갤럭시탭이 애플의 터치스크린 특허를 침해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1심에서 특허 소송에 대한 판단이 확실하게 잘못됐다고 밝혔다.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 삼성전자의 항소가 연달아 기각되면서 갤럭시탭 등에 대해 판매금지가처분이 진행되던 것과는 다른 결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륙간에 결정이 엇갈리는 것은 독일에서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특허의 유효성을 강조하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의 본안 소송 과정에서도 애플 제품과의 구별되는 차별성을 뚜렷이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