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거래일 조건부지정가 호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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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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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주요 파생상품의 최종거래일에 프로그램매매에 대해 조건부지정가 호가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201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코스피200 선물 및 옵션 최종거래일의 프로그램매매 조건부지정가 호가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조건부지정가 호가는 지정가호가 형태로 제출되지만, 종가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시간(14:50분)까지 미체결 잔량은 자동으로 시장가호가로 전환해 종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유형이다.

조건부지정가 호가는 코스피200 선물 및 옵션 최종거래일의 사전공시 대상에서 제외돼 종가결정 시 프로그램매매의 영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어 조건부지정가 호가 제출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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