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전 7시쯤 이 전 검사를 서울 자택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해 부산지검으로 압송,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검사가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고, 여성인 이 전 검사가 소환통보를 받을 경우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다 조사의 신속성을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검사를 상대로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와 500만원대 샤넬 핸드백 등 금품을 수수했는지와 이것이 사건청탁과 관련된 것인지 집중 추궁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 사건을 창원지검 동료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한 이유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를 통해 검사장급 인사에게 자신의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4일까지 최 변호사를 나흘째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최 변호사는 금품제공이 사건청탁의 대가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필요할 경우 이 전 검사와 최 변호사의 대질신문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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