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대규모유통업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이사철 국회의원과 박선숙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원대연 패션협회 회장, 이사철 의원, 박선숙 의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부터) |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대규모유통업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이사철 국회의원과 박선숙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고 5일 밝혔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과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유통시장에서의 대규모 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거래 질서와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해 중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대금 감액·판매대금 지급지연·부당반품·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감사패 증정식에는 중앙회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김경배 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 원대연 패션협회장· 박명구 금호전기 부회장 등 8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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