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방송인 A씨의 이름을 단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A씨측이 B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내 수사를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이날 오후 A씨의 변호사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A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한편 적나라한 성관계 장면을 담은 'A씨 동영상'은 한 블로그에 올려진 후 인터넷에서 누리꾼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졌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