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 인증비용 설계비 가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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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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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적정대가 기준 마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공공 발주 사업에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을 받은 경우, 인증비용을 설계비에 추가시킬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친환경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지능형건축물·BIM설계 등의 인증 비용을 등급별로 추가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등급의 경우 설계비용의 9.5%를 가산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효율도 1등급은 7%, 2등급은 6.5%를 가산하며, 지능형건축물은 1등급의 가산율이 7.5%다.

다만 한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 가산비용이 적정하도록 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축사들이 인증 설계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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