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내곡동 사저 의혹 대통령 내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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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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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당, 내곡동 사저 의혹 대통령 내외 고발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민주노동당이 5일 이명박 대통령 내외를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대통령이 임기 중 형사고발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노당은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 내외는 아들 시형씨 명의로 내곡동 부지 중 3필지의 공유지분과 건물을 11억2000만원에 사들였지만 대통령실 등은 단독 6필지와 3필지의 공유지분을 42억8000만원에 사들였다"며 "이 대통령 내외가 결과적으로 싼 금액으로 공유부동산을 사 대통령실이 같은 금액만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시형씨는 12억원을 대출받아 토지구입비를 냈다고 하는데 시형씨 연봉으로는 대출금의 은행이자조차 감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고발장이 접수돼 아직 부서 배당은 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들어온 고발건과 같이 형사1부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헌법 84조에 의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아 이번 건은 임기 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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