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결국 흡연자 유족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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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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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폐암으로 숨진 경찰공무원의 유족이 ‘흡연이 사망 원인’이라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6일 박모 씨의 유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 유족은 2000년 박씨가 숨진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 보상 신청을 했으나 ‘사망원인은 폐암이며 폐암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담배이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 당하자 2005년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흡연자가 국가나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흡연자가 이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브라질과 호주에서도 승소 판결이 나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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