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자 42명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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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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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자를 대상으로 현미경 검증작업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최근 해외금융계좌 TF팀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표본점검에서 소명이 부족한 대상자 42명을 선정, 6개 지방국세청에 면밀히 검토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각 지방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해외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금출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이 이처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자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것은 해외로 유출되는 국부, 즉 역외탈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월 한달 동안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자진신고한 개인은 211명, 법인은 314개사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 개인·법인이 보유한 계좌는 5231개(11조4819억원)이며, 개인의 평균 계좌보유액은 46억원, 법인은 335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 8월 기업자금, 국내 재산을 반출한 국외예금, 주식 등에 투자하고도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하거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자 38명을 색출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 지방국세청은 현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자를 대상으로 미신고 사유를 분석하고 있다"며 "이번 분석 결과는 내년도 개별신고 안내 대상자 선정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국세청은 현재 개인 및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며 "만일 고액 국외계좌 보유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해외계좌를 가진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다음 연도 6월에 세무서에 계좌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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