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재평가에 필요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장비 현황과 사용 건수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영상의학회에 관련 자료를 이달 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영상장비 재평가를 통해 CT 14.7%, MRI 29.7%, PET 16.2%를 각각 인하했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 등 45개 병원과 병협, 영상의학회가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의 하자로 패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절차를 정비하는 등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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