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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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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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7일 올해 여섯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를 폐지하고,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이 7일 발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이 발표되면 올해 정부가 발표한 건설·부동산 관련 대책은 총 여섯번째에 이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50% 이상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2009년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된 상태다.

이번 제도 폐지는 다주택자의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거래활성화와 함께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투자 유도가 골자"라며 "당장 활성화를 시킨다기보다는 기대심리를 자극해 내년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본다"고 풀이했다.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당초 내년부터 현재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될 방침이었으나 2014년까지 2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는 경기침체에 빠진 건설업계가 확대 철회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대한건설협회 최상근 계약제도실장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한 이번 정부의 유예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하지만 최저가 낙찰제는 많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어, 향후 품질 위주 발주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또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일몰 시기를 올해 말에서 내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대출금리는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추고 대출 자격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 개발 가용택지 부족 등에 따라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추가 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남 3구에만 적용되던 투기과열지구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 관계부처 등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민자사업 활성화와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보증 확대를 통한 건설사의 자금지원 등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해주는 등 지원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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