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전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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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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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을 6일 밤 기각했다. 일부 혐의는 소명이 부족하지만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게 법원의 기각사유다.

이날 박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각과 자금 횡령 혐의로 오후 2시 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금호산업의 대우건설 매각사실을 사전에 알고 금호산업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100억원대 손실을 피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계열사 등과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해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그간 이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날 검찰에 출두하면서도 혐의 사실여부에 대해 “부인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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