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분 든 성기능개선제 무분별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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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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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다이어트·근육 강화를 표방해 판매되는 1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4개에서 식품 내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7개 제품에서 실데나필류가 캡슐 당 11~150mg 검출됐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1개 제품에서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캡슐 당 23mg, 1개 제품에서는 캡슐당 센노사이드A 4mg, 센노사이드B 7mg이 각각 나왔다.

근육 강화를 표방한 4개 제품에서는 캡슐 당 요힘빈이 0.03~5mg 검출됐다.

실데나필·타다라필은 발기부전 치료제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심혈관계 환자가 섭취하면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 나타난다.

변비약에 쓰이는 센노사이드는 장 무기력증 등을 유발한다.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 성분인 시부트라민의 유사물질로 고혈압, 가슴통증, 뇌졸중, 수면장애, 변비 등의 부작용을 불러온다. 시부트라민 제품은 지난해 10월 국내 판매가 중지됐다.

식약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관세청에 휴대 반입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각각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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