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 관련법령 대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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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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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진출 등 지원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건설기술용역 관련 법령이 대폭 정비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용역 산업지원, 건설기술용역의 업역체계의 선진화, 건설기술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물량 축소 등으로 국내 업체가 건설기술용역의 해외 건설시장으로의 진출이 불가피해 짐에 따라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해외 건설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우선 기존 관리 및 규제 위주의 건설기술관리법을 관련 산업의 진흥을 강조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하고, 법의 목적에도 관련 산업의 진흥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기술용역 산업의 고도화, 해외진출의 지원 등 산업지원에 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는 시책으로 규정했으며, 관련 시책에 이러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개발성과 활용, 해외정보제공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의 등록도 단일체계로 통합된다.

국토부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한 번의 등록으로 설계, CM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같은 업체임에도 설계, 감리, CM 등 업무내용에 따라 별도 등록, 신고하도록해 업체에 부담이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업체가 해외진출에 국내 업무수행실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적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업역의 통합에 따라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감리와 건설사업관리도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해 발주청에서 건설사업 성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다만 최근 관련 업계의 어려운 시장현황,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등을 고려해 현행 책임감리 의무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를 의무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건설기술인력도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일정 자격만 있으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로 구분하여 관리하던 것을 건설기술자로 통합한다.

우수 건설기술자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자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또 체계적인 공사관리를 위한 건설공사 감독업무지침 근거마련,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타당성조사, 사후평가 등의 법적근거 마련 등 운영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보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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